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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금 신청하기 방법 총정리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by 체리.J 2024. 9. 22.

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관련 내용 총정리, 홈페이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출발기금(지원금)

새출발기금(지원금)은 2020년 4월~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금(출처:새출발기금k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금(출처:새출발기금kr)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이 기금은 소상공인의 사업 재정비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과 "오프라인 현장청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와 채무조정 대상 채무'관련 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_상담접수
새출발기금 신청방법_상담접수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 2024년 0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확인되는 차주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_개인, 소상공인차주
새출발기금 신청대상_개인, 소상공인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대상_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대상_부실(우려)차주

 

신청지원 제외요건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할인어음, 무역금융,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칙: 채무조정프로그램(새 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모든 대출가능합니다.

- 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무관 대상.

- 법인사업자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2.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또는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3.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신청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 담보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과 절차 진행기관은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실차주 세부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

2.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재산)에 대해 철저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가능.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없습니다.

 

3.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일시상환,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함.

부실차주 세부 지원내용1부실차주 세부 지원내용2부실차주 세부 지원내용3
부실차주 세부 지원내용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 범위 (부동산 담보대출 1~20년)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강제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세부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부신청: 차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2.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조정 지원함.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되며, 9% 초과하는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상환기간 동안 금리를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 →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 상환기간을 선택'합니다. 거치 및 분할 상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 상환기간: 1~10년 범위(부동산담보대출 1~20년)내에서 선택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안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강제 집행중단.

 

새출발기금 상담, 문의(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관련 내용 상담 문의: 유선콜센터(☎ 1660-1378),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현장 상담센터 찾기>>바로가기

 

  • 새출발기금 공식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신청자격확인, 채무조정 관련 내용 확인 및 신청.

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 새출발기금 신청 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합니다. 신청취소방법 또한 콜센터(☎ 1660-1378),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3개월) 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새출발기금 상담, 문의새출발기금 상담, 문의(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상담, 문의(홈페이지)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지원금)신청방법관련 내용과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어 경제적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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