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 2023년부터 총소득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이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득지원제도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신청기한 지급액까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人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바로가기)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총소득기준금액>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제외하고, 가구원 요건, 재산요건, 제외대상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자세한 신청자격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지급기한
신청기한
자녀장려금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정기 신청기한은 24.05.01~24.05.31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4.06.01~24.11.30입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있는 (배우자포함) 신청자는 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기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에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 지급이지만 이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단히 신청가능해요! 모바일은 알림톡, 문자 등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본인인증 후 자동으로 채워진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넣은 후> 신청' 하면 됩니다. 우편안내물은 'QR코드 스캔 후 자동으로 채워진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넣은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준비' 후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으로 바로가기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이용해 전화 ARS신청(1544-9944)도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과 PC 그리고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사나 세무서직원의 대리신청 서비스도 있고,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60세 이상 고 연령층 및 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안내문 받은 경우, 못 받은경우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202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하여 아래 이미지 산식을 반영,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 감액과 체납 충당
2024.01.01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 및 지급기한, 지급액 계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31일까지 마감이니 신청자격, 조건 등 잘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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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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