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구간에 따라 기준이 되는 세율과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 주의할 점,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종소세)
종합소득세(종소세)란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금융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연도 중 퇴직을 하며 당시 정산을 했지만 추가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이직을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신고 기간 내(매년 5.1~5.31)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 기준은 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5%로 달라졌습니다.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무에 10억 초과 구간은 45%로 동일되지만 나머지 구간은 최대 42%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된 세액에 국민연금보험료, 인적공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공제항목들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 세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준수: 매년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모든 소득 신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구비: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공제, 세액공세 신청: 인적공제, 세액공제, 특별공제 등을 신청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주의사항: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부과가치세, 신고서류 등 준비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불이익으로는 각종 세액공제과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 세율과 주의할 점,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매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06월 30일까지) 안에 잘 알아보시고 신고대상은 꼭 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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